의료광고심의, 키워드 광고 심의 문구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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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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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을 생각하는 기업 탐솔루션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빠질 수 없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들여서 개원한 병원을 광고 문구 하나로

벌금이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면 그보다 마음 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한 할인 이벤트일지라도 과도한 할인은 주변 상권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법 27조 '환자 유인행위' 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한 광고는 병원 운영에 차질을 불러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벤트 팝업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본 경우 "하루에도 신고와 민원이 수십건에서 수백건씩 오고 있다.",

"의료법을 준수해달라", "심의를 거쳐 진행하라"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생각한 광고 문구, 과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병원을 잘 알고 마케팅 잘하는 탐솔루션에서 의료광고 심의와

심의 문구 작성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광고심의진행하는 의료 광고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위탁하여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과목에 따라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위원회인지와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현재 심의 건수가 많아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을 만큼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링크를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미비인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불승인되는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재차 소요되기 때문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서류,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대한의사협회: https://www.admedical.org/intro.do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사,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 심의

2.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s://dentalad.or.kr/main/index.php?m_cd=1052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이 하는 의료광고 심의

3. 대한한의사협회: https://ad.akom.org/ad/index.html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하는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따라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하여 옥외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그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모든 광고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이 심의받았고,

받지 않았는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과 같이 의 000000, 한 00000 혹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심의 필증과 함께

심의 필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의받은 내용을 수정 없이 심의 필 번호와 함께 게재하여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광고와 함께 게재된 번호가 있다면 심의가 진행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의 번호가 없는 건 심의를 안 받은 건가요? 심의는 필수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

- 의료기관 진료일, 시간

- 의료기관이 법에 준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및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기관 개설자와 개설 연도

  • 의료기관 개설자 or 소속된 의료인이 법에 준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의 지속적인 발행과 대통령령이
  •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저희가 진행한 춘천의 한 내과 원장님도 개원 불과 며칠 전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의뢰하셨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후에 현수막 제작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 관련 강좌 등 공익광고를 시행하는 경우나 옥내광고물, 엘리베이터 영상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모두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닐 뿐 금지하고 있는 내용(허위, 과장, 환자 유인 행위 등)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지하고 있는 내용과 사용 가능 문구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광고상 금기되는 단어와 표현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1. 간접적 비교 문구 및 환자를 유혹할 수 있는 단어(최상급 표현)

-> 최고, 최신, 전문, 특화, 획기적, 최초 등

2. 치료 효과보장 성격의 단정적인 문구 및 과대 표현

-> 시술 즉시 효과가 나타남, 무조건, 반드시, 100퍼센트, 부작용이 없고, 한 번으로 10년이 젊어진다. 등

3. 의료광고 정서상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

-> 대머리, 무다리 등

이외에도 입증되지 않은 시술, 약물, 서비스의 효과를 과장하여 표시할 수 없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경력과 자격을 거짓되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며 동의 없는 환자의 후기를 작성하여 환자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동반할인이벤트나 리뷰이벤트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법 27조 환자 유인행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진행 불가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동반할인->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다시 제안을 드리며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광고일지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일지라도 분명한 건 준수해야 할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언제든지 제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병원에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료광고 심의와 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작용이 없다-> 비교적 부작용이 덜한 , 재발이 없다-> 재발을 줄이는 등의 다른 표현으로도 충분히 문구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이마저도 관할 보건소의 해석에 따라 사용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안전하고 깔끔한 의료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병원을 잘 알고 마케팅을 잘 아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