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치과블로그전문, 치료 전후 사진 의료법 심의 기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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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 2024

SNS에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원을 생각하는 마케팅 기업 의정부치과블로그전문 탐솔루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치과 블로그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치과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콘텐츠가 비슷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수많은 블로그 중에 환자들이 우리 병원의 블로그를 보고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우리 치과에 대한 정보와 강점을 글과 이미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려고 하면  치료 전후 사진을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블로그에 전후 사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의정부치과블로그전문 업체에 이걸 내려야 할지 물어보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속하므로 로그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만 보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SNS에 치료 전후 사진을 아무런 제재 없이 올리는 병원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법 다 지키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우리 병원만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후기 활동을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난 소감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자유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특정 병원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사진은 설사 환자가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소개 플랫폼, 카페에 올라오는 상당수의 후기들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어떤 내용은 누가 봐도

전문 마케팅 업체가 사진과 글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으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누군가가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한다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병원 측에서 이러한 사례만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케이스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직접 광고를 하기 위해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로그인 후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블로그는 어떠할까요?​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릴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전후 사진에 대한  환자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전후 사진이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3) 전후 사진을 촬영한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4) 동일 조건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5) 해당 진료별 부작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이 곧 후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블로그, 홈페이지, SNS와 같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기를 곁들인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 경우 사례로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지만 구체적인 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운영하시면 홍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치과블로그전문 탐솔루션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