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 개원을 준비하면서 안산치과블로그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블로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의료법 기준이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블로그를 통해서 신규 환자를 유입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병원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료법이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다 행정 자치구역 보건소마다 규정이 달라서 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의료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병원 광고를 해야 하니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은 블로그에
관한 의료법 강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외부 현수막, 전단지 및 네이버 키워드 광고 문구에 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케팅
채널로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죠.
그런데 작년 12월 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제5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 치협, 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 공문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서
의료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산치과블로그마케팅을 하는 블로그를 보면 일반적인 건강 정보나 상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병원의
특별한 점, 다른 경쟁병원과 차별화된 시술 프로그램, 보유 장비, 의료진 스펙에 대한 내용을 녹여서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럼 의료법을 놓고 보면, 앞으로는 위 내용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모두 심의를 받거나 아예 위의 내용은 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나아가, 의학 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 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각 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는 내용은
[의료법 제57조 제3항]
1.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개설 연도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내용으로만 글을 쓰는 블로그가 과연 환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 의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히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의 글은 환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죠.
앞으로 병원 블로그를 진행한다면 홍보가 될 만한 내용은 모두 빼고 질환에 관한 내용을 집중하여 의료진 칼럼 형태로 써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자랑, 원장님 자랑이 핵심인데 자랑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따라서 앞으로는
블로그에만 의존하는 안산치과블로그마케팅을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넓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노출 효과가 있는 네이버 키워드, 구글 키워드 광고가 해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점유율은
아직 네이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대한 진행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덜 한데요.
이제는 구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구글과 유튜브가 같은 회사라서 구글 키워드 광고 진행 시, 구글과 제휴된
다양한 사이트에 동시 노출되는 효과가 있고 유튜브 영역에서 같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MZ 세대뿐 아니라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구글같이 진행하면 다양한 연령대를 폭넓게 유입시킬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에 대한 의료법 단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대안은 생각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탐솔루션으로 문의해 주세요. 병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드리고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